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