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어린이 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 등 2종에 대해 리콜을 시행합니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제품 아래쪽 금속 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며,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일자가 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이케아가 어린이 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 등 2종에 대해 리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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