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의 친환경식품 유통자회사 올가홀푸드가 위해상품 판매를 매장에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3일 올가홀푸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를 받아 이날부터 자사 직영매장과 가맹점(바이올가) 등 전국 96개 매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바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상품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특정 브랜드의 과자에 위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대한상의에 알리면 대한상의가 실시간으로 올가홀푸드 본사에 해당 과자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위해성분이 들어간 과자가 올가홀푸드 매장 계산대에서 팔리지 못하는 것이다.
올가홀푸드는 정부 검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신선식품과 즉석식품 관련 정보를 추가 수집해 가공품에서부터 생활용품과 신선식품 등 매장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의 품질 관리에 이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 5월 해당 시스템을 처음 마련한 대한상의는 이번 올가홀푸드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시스템 도입 매장을 더욱 늘리게 됐다. 현재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J오쇼핑, 11번가 등 전국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내 5만5000여 개 매장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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