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분의 3분의 1을 가진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제(18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본사에 위치한 싸이버스카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각각 33.3%의 지분을 갖고 있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에 달합니다.
지난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에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만들어진 뒤 첫 번째 조사입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 외에도 2~3개의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