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이날“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3주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인수자가 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법원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팬택이라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이 업무를 종결하면 회사를 없앤다. 팬택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그 기간이 상당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3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채권자, 법원, 직원 모두 팬택의 상징성 때문에 회생시키려 노력 해왔지만 산업 구도가 급변하면서 결국 법인 청산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
[손재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