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이사회가 정례화되고 서면 이사회가 금지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한 주기가 없었던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외 이사회 기능 강화
또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 결정, 경영목표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서면회의가 90% 이상인 이사회를 직접 출석 회의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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