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기업’이라고 해석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끊었던 이분법적 법령 등 100여개의 ‘성장 걸림돌’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 올바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27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11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부처 소관 16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받았던 규제를 발굴해 손보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해온 일부 법령의 용어도 정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원하는 ‘지역 강소기업’ 사업도 올해 1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연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뽑아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이행보증사업에서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중견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보강한다. 아울러 최근 호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성과보상공제인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3년 말 3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달러였던 수출액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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