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고준위(고농도)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만들어 정부가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지금까진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에 자체 보관해 왔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높아지고 각 원전 보관시설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어 별도의 처분시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 처분시설을 처분전 보관시설·지하연구소(URL)와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URL 부지는 2020년까지 결정하고 2030년부터 URL이 실증적인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엔 정부가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고안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도 처분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2051년까지 설립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과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2051년부터 본격 운영될 이 처분시설은 처분전 보관시설·URL과 같은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공론화위는 주장했다.
처분전 보관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단기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처분전 보관시설은 2020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도록 했다.
URL 부지는 2020년까지 결정되고 이후 설립이 완료되면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권고안 내용이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안에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설치하고 이 기구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51년 처분시설 설립 전까지 원전내 저장시설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마련·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0개월동안 의견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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