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SO들이 인수ㆍ합병을 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편의 도모를 위해 3개 기관이 실무 MOU를 체결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주재로 정보통신사업 진입과 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를 거쳐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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