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 폭이 각각 1.4%, 1.9%로 확정됐다.
29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건정심은 지난 1일 수가협상 마감시한때까지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병원과 치과의 인상률 1.4%와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의료계의 수가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내년부터 병원 1.4%, 의원 2.9%, 치과 1.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의 수가가 인상된다. 병원계는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집중 거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정심은 이미 복지부가 예비비 편성 등으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대상 지원이 결정됐다며 수가인상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수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댓가로 정부(건강보험공단)로 부터 받는 비용이다. 진료비 구성에는 의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적용해 진찰료, 수술비, 약제비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국민을 대표해 병원(병원협회), 의원(의사협회), 한의원(한의사협회), 치과(치과의사협회), 약국(약사회), 조산원(조산협회) 등 6개 대표와 각각 협상을 벌여 결정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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