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도 납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5억8천백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를 이미 넘어서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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