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0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발표되는데요.
면세점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관세청에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 즉 기존 1,2위 사업자가 아닌 후발기업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과열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1,2위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입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섰고, 보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쟁이 촉진되도록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시장지배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공정위 관계자
- "신규사업자 선정이 바로 경쟁제한 소지가 있거나 이럴 순 없죠. 지금 시장 구조가 1위 사업자가 이렇게 돼 있다. 경쟁적으로 시장구조가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 정도…."
이런 결론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1,2위가 아닌 신세계나 현대, 한화, SK 등 다른 후발 기업들이 한결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가 이번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시민단체나 경제 민주화 쪽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학자들이나 경쟁력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심사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신규 면세점은 이제 일주일 뒤면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리가 더 큰 호응을 얻을지 이제 공은 심사위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