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세무 공무원에게 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앞으로 최대 3년간 일을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어제(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장
-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확고히 체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세무대리인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제공한 금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년 직무정지나 3년간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은항 / 국세청 감사관
- "금품 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면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 선포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