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에서는 최장 120일의 어음을 받지만,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60일 안에 대금을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을 늦게 받고도, 빨리 줘야 하는’ 중견기업의 불합리한 하도급법을 뜯어고쳤기 때문인데 이로써 3300여곳이 넘는 중견기업들의 자금 순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에서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시 발주회사는 원사업자로, 하도급업체는 수급사업자로 불린다.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게 되면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면 90~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공정위는 또 선불식 할부거래법 등록요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이 3억원이어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가 상조업에 진입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특히 상조계약을 이전할 때 회원 인수에 관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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