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매매를 해 회사측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지난해 사기나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 선물·옵션 등의 자기매매를 통해 회사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회사측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감위는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하고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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