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수입물품 원산지 위반 사례를 단속해 195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4개 품목군에 집중됐다. 4개 품목군은 건축자재, 도자류, 전자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가 1237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방법 위반이 621억원 상당, 오인 표시가 9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 원)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뒤를 위생도기 20건(329억 원), 전자담배 43건(311억 원), 합판 7건(168억 원) 등이 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83건(1,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이다.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 위반사례’가 30건(621억 원) 있었다. 이외에도 오인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 원) 등이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업체들은 벌금과 함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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