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금액에 한 해 주택·전세자금 증여 비과세를 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ISA는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는 한편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정부가 준비해 온 제도다. 이미 비슷한 취지로 영국과 캐나다, 일본이 일정 연령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상품간 갈아타기는 무제한 허용하되, 20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하지는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ISA 정부안 통과는 비교적 무난하리란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제한 때문에 자투리 상품만 양산돼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ISA는 소득 제한이 없는 만큼 서민·중산층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주택·전세자금 증여 비과세와 종교인 과세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전세자금 비과세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주택·전세자금을 일정 한도 안에서 비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년층에 묶여있던 자산이 소비시장으로 풀리는 효과가 있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주택자금을 증여하면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 어느정도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 반발로 시행이 1년간 연기됐던 종교인 과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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