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가 투입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건설사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10~2011년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 4건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 여부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건의 공사 낙찰금액 규모는 889억원이 넘는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익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입찰 가격을 결정했으며 사업자별 투찰률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또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 합의했다.
이밖에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는 2011년 4월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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