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빌린 돈을 5년간 갚지 못했다면 법률용어로 시효가 완성돼 갚을 필요가 없는데요.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사들여 돈을 받아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데요.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박 모 씨는 올 초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 저축은행에서 5백만 원을 빌려 350만 원을 못 갚았었는데, 이자까지 합쳐 9백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대부업체 추심 피해
- "정말 무서웠어요. 지급명령서가 와서 통장이 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박 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빚을 못 갚은 지 5년이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의 시효를 다시 5년간 연장시켜 채무자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대부업체 추심 피해
-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막 찔러보는 거죠. 지급명령서도 신청하고 불법추심도 해서 조금이라도 입금이 되면 원금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5년 시효'가 끝난 채권은 하반기 중 대부업체에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금융소비자도 대부업체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 할 땐 과연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꼭 확인해보고, 불법 추심이 벌어질 땐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