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21)는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으며 지난 6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7월 4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총 18만4000만원(33시간 근무). 하지만 업주는 한 달이라는 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예고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일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 알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며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2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총 155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은 업종인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24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부당 아르바이트의 대상이 대체적으로 대학 초년생이었던 가운데 고등학생들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적발한 위반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미작성(38건), 최저임금 미고지(23건), 최저임금 미지급(6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가출한 청소년,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는 대학생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한해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만5000여건 중 40%인 6500여건이 급여와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73개 위반업종 중 소형식당이 25곳으로 가장 적발된 건수가 많았으며 커피전문점(15곳), 제과점(9곳), 패스트푸드점(4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글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적발된 주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업주들의 낮은 인식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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