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양파·마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91개 업소·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명을 전국에 투입해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단속했습니다.
적발한 9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 도매업체는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5대 5 비율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내면 국내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습니다.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