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총 급여 가운데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앞으로는 자신의 1년 급여 가운데 20% 이상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썼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지출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이 부분만 오늘 따로 발표됐는데요,
재정경제부는 총 급여 대비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4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에 미치는 효과는 총 급여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이 35%를 넘으면 소득공제액이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줄지만 20%를 넘겨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은 늘어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이밖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99년 9월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11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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