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허가를 받아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주거제한 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부친 빈소가 이 회장의 현 주거지인 서울대병원과 동일해 당초 주거지 변경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변경 신청이 불가피해지자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주거지 변경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상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건강 악화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이 회장은 부친 장지 동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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