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과 내후년 이같은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세금이 3조4천억원의 감면된다고 합니다.
올해 세제개편 내용을 윤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이 연간 5천만원을 버는 4인 가구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11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35%의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과세표준이 8천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10%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내년과 내후년 3조4천억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3조5천억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세금감면 혜택의 80%는 중산 서민층에 돌아갑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2조8천억원 가량이 중산서민층으로 가도록, 그래서 80%가 가게돼있죠. 근로자한테 30%, 자영업자에 25%, 농어민에게 13%.."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자영업자들을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성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를 허용하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중기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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