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판매대금을 사후정산하는 관행,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업체에 과다한 금액의 계약이행증권 발급을 요구하는 관행 등 두 가지를 불공정관행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유업계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를 판매할 때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2개월 뒤 값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협회는 현재까지 전국 자영주유소(직영점 제외) 1만여 곳이 정유사로부터 최소 615억원의 사후정산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건설사로부터 적정 수준 대비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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