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5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삼성테스코, 협신무역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세계가 판매한 오리털점퍼는 실제 솜털 함유율이 29%인데도 60%로 표시했고, 롯데쇼핑의 상품도 표시된 50%에 못미치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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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5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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