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 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당국은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 과세자로 설정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이 100%인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의 경우, 수수료율 1%포인트, 연간 48만원의 인하효과가 생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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