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의 외국산 담배 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KT&G의 불법 리베이트 영향으로 휴게소들이 국산 담배만 판매하자 공정위가 올해초 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외국산 담배 구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239곳 가운데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3곳은 공정위 개선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외국산 담배가 입점했던 곳으로, 공정위 조치가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산과 외국산 담배의 경쟁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게 골자다. 공정위의 최종심결보고서가 KT&G에 4월 도착해 두달 안에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휴게소 236곳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담배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14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산 담배 브랜드가 입점한 사례는 없다.
공정위측은 시정명령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회복하는 게 시정명령의 목적이지 외국산 담배가 팔리는지 여부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경쟁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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