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수술로 장해를 입어도 보험사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 금융당국이 정한 말그대로 '황당한' 표준약관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장 조직이 괴사해 두 차례 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50대 김 모 씨.
6개월간 입원으로 다니던 직장은 그만둬야 했고, 소장이 5m에서 1m로 줄어 음식을 바로 배설하다 보니 몸무게는 20kg나 줄었습니다.
그나마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보험금 피해자
- "너희가 그러다 말겠지. 이런 식 같습니다. 배신감이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격이죠. 불쾌하고 괘씸하죠."
전체 소장 가운데 잘린 장의 길이가 3/4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보험사 관계자
- "약관 규정엔 (소장을) 3/4을 절제해야 하는데 3/4이 절제가 안 됐거든요."
수술을 한 의사는 소장의 3/4 이상을 잘랐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급한 수술 직후 괴사한 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보험 표준약관입니다. 유독 장해와 관련해 3/4이나 1/2처럼 분수로 표현된 부분이 많은데요. 원래 정상이었을 때의 장기 길이를 모른다면 이번 사건처럼 언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학영 /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 "(장기의) 길이로서가 아니고 기능장애, 건강상태로서 기준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무엇보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