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일반인이 원치 않으면’이란 조건을 달고, 갑상선암 초음파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내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립암센터는 14일 암예방 검진을 받으러 방문한 일반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목 앞 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으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립암센터는 암예방검진센터 명의의 안내문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검진 당일 안내 간호사에게 요청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해당 비용을 검진비용에서 빼준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특히 자체 암예방검진 프로그램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항목을 아예 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몇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과잉진단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연간 증가율 23.7%로 세계 의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2012년 한해 발생한 환자 수만 4만4007명이나 된다. 여성 환자의 경우 일본의 16배, 미국의 5배 규모다.
논란이 커지자 암센터는 지난해 8월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논의를 거쳐 갑상선암을 포함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7대 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최근 내놓았다.
센터는 권고안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 성적도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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