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지난해 기준 53.2%로 일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무효심판제'는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허의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 특허를 정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특허 2개 가운데 한 개는 무효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
무효 특허가 늘수록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부담이 커져 기술 혁신 촉진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