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공무원 2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권 400명을
지정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
가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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