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현대차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됐다고요.
[답변1] 예,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글로비스,현대제철 등 등 5개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에 과징금 6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08억원, 기아자동차 61억5천만원, 현대모비스 51억3천만원, 글로비스 9억3천만원, 현대제철 1억4천만원 등입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문2] 어떤 형태로 부당지원이 이뤄졌습니까.
[답변2] 예, 앞서 말씀드린 5개사가 부당지원을 한 곳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카드,로템,현대하이스코 등 6개사입니다.
부당지원은 납품대금 과다계상이나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모듈제품 재료비 인상을 명목으로 현대모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이 구매대금 결제방식 변경을 통해 현대카드를 지원한 것 등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 계열 물류기업인 글로비스가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로 회사가치가 급성장한 데서 단서를 잡고,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내 물류업무를 독점하면서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불과 6년만에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글로비스 뿐 아니라 예상 밖으로 현대차 계열사들간의 광범위한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위는 물량 몰아주기의 경우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키게 된다며,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최초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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