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불똥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 국내로 번져오기 시작했다. 국내 소비자 두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문제 차량이 공식 확정되는대로 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사건 전개가 본인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질수 있는 몇몇 궁금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문제 차종은 무엇인가.
A. 문제가 되는 차량은 크게 유로 5 환경기준차와 유로 6 환경기준차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폭스바겐그룹이 ‘문제가 있다’고 공식 인정한 차는 2009년~2015년 사이 팔린 유로 5 기준 1100만대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팔린 차량은 폭스바겐 11만1024대, 아우디 3만5173대 등 14만 6197대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골프 티구안 파사트 비틀 CC 제타 폴로 시로코 등 8개 차종에 걸쳐 11만대 이상, 아우디는 A3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이 3만5000대 이상 팔았다. 모두 1.6ℓ 또는 2.0ℓ 디젤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사건 당사자인 폭스바겐 그룹이 이미 문제를 시인한 만큼 리콜 등 구제조치에 있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우리로 치면 유로 6급, 그러니까 유로 5보다 한단계 높은 기준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었다. 폭스바겐은 미국외 나머지 지역에서 판매된 유로 6급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7월이후 폭스바겐 3313대, 아우디 6677 대 총 9990대의 유로 6 기준차량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폭스바겐 유로 6 기준 4개 차종(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A3)에 대한 인증시험 재검사에 들어가는데 만약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 역시 리콜 대상이 된다.
Q. 리콜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A. 환경부 관계자는 “운전자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오염 배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리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 차량의 결함이 사실로 확인되면 리콜을 실시하는데 있어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로 5 기준 차량의 경우 폭스바겐과 독일 정부 차원에서 이미 문제를 인정한 터라 한국 판매 사실이 공식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리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로6 기준 차량은 환경부 인증시험 재검사 결과 발표가 나오는 11월 이후라야 리콜 조치가 가능하다.
Q. 리콜이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A. 리콜은 차량에 내장된 임의 조작장치(defeat device)를 해제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애당초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를 조작한 것은 배기가스를 규정대로 내보내면 약속한 연비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콜을 통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킨다면 연비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Q.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할까.
A.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리콜은 곧 연비손실을 의미하는데 이를 감수해 가며 자발적으로 응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럽쪽 사정도 비슷해 보인다. 뉴욕타임즈(NYT)는 29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등의 소비자들 대부분 이번 사건에 놀라기는 했지만 폭스바겐이 실제 리콜에 들어가면 다수 차량소유자들은 소극적이거나 리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김필수 교수는 “한국의 리콜 이행률은 평소에도 평균 50% 수준으로 90~95%에 이르는 미국에 크게 못미친다”고 말했다.
Q. 그렇다면 리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
A.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다고 법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리콜 불응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정기검사에선 매연 과도배출 차량에 대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곤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들은 대기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블랙 리스트’에 오를수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문제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는 번호판 압수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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