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경쟁업체와 달리 전자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협력사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 자체는 5500원으로 크지 않지만 계약 건당 또 제품을 납품하는 점포별로 계약을 해야하는 협력사 입장에선 1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거래 수수료 부과 여부가 협력사마다 다른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 롯데 측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협력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현재 자사 전자 문서화 작업을 위해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롯데정보통신의 전자거래 시스템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종이 문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온라인 상에서 쉽게 거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자 문서를 이용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롯데쇼핑 협력사들 사이 롯데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5500원을 내는 곳과 내지 않는 곳이 공존하는 등 수수료 부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A,B업체가 있는데 A사는 납품 계약시 전자거래 시스템 이용료로 5500원을 부담하는 반면, B업체는 공짜로 이용하는 식이다. 롯데시네마 협력사를 보더라도 일부 배급사에는 영화 한 편당 5500원의 전자거래 수수료를 매기면서 다른 배급사에는 매기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건당 5500원 수수료가 작아보일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납품하는 제품마다, 그리고 납품할 백화점이나 마트 점포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로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쇼핑은 국내 33개 롯데백화점과 114개 롯데마트, 1280개의 롯데슈퍼, 103개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 뿐 아니라 협력사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란 점에서 롯데쇼핑 협력사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는 모습이다.
또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롯데의 수수료 부과 차이는 현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전자거래 수수료를 매기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 부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거래 관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롯데정보통신에 전자 거래 시스템 업무를 맡긴 롯데쇼핑과 달리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자체적으로 전자 거래 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협력사에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전자거래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해 롯데쇼핑과 롯데정보통신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우선 롯데쇼핑 측은 협력사에 전자거래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대신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롯데정보통신에 협력사가 내야 할 수수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협력사 측에는 시스템상 결제단계 없이 계약이 진행돼 원천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력사의 수수료 부담이 사실이라면 롯데정보통신 측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롯데마트도 협력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롯데정보통신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전자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일 뿐 관련 수수료 부분은 롯데쇼핑과 협력사 간 계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전자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지의 여부는 철저히 롯데쇼핑과 협력사 간에 계약 체결시 정하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 순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결국 롯데쇼핑과 롯데정보통신 양측 모두 전자거래 수수료 부과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 협력사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롯데쇼핑의 협력사 관계자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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