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스바겐 사태를 재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수입 경유차 두 개 모델이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면제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사에서 수입 경유차 2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차 두 개 모델과 국산차 1개 모델이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증을 받고 있다"면서 "이중 수입차 두 개 모델은 디젤 엔진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수입차 모델은 재규어와 푸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한 도로 주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7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로 6 차량이 5대, 유로 5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돼 1년에 1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되고, 조작이 확인되면 판매정지나 리콜, 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