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세점 정책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면세점으로 얻는 수익 중 정부 환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지 여부와 면세점 허가 숫자, 특허 수수료 등은 공청회 등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면세점 제도개선TF은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 두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면세점 허가로 얻는 이익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다. 지난해 경우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으나 정부에 특허수수료로 낸 금액은 40억원에 불과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주무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허가에 정부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을 허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허가 숫자를 늘리고 선정 방식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 독과점 구조도 완화되고
하지만 집행부처인 관세청은 이런 방향의 제도 개선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되고 있다.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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