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야동'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바야한 동영상의 줄임말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야동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검색창에 야동이란 단어를 쳐봤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파일 공유 사이트와 SNS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그렇다면, 이런 음란물도 저작권을 인정해 보호해야 할까?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조성열 / 서울 신당동
- "야동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무슨 저작물이든지 저작권은 인정을 해주고…."
▶ 인터뷰 : 이상운 / 인천 삼산동
- "(야동이)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성인물 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영상물 복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유통하는 것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부산지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저작권 보호 기준인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