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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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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