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영업을 한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로드 SO에 5억7250만원, 씨앤앰 SO에 4억300만원 등 총 10억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SO의 불법영업 사례로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을 비롯해
방통위는 가입 당시 계약서에 적힌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같은 방송상품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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