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3.0 비판논평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 여부를 담당 과장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업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사거부권 역시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