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출점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점포의 매출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식료품 점포의 규모별 매출액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규모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 비중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해당하는 하이퍼마켓(매장면적 2500㎡ 이상)의 매출액 비중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해 시장매출의 3분의 1을 점유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부터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 점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 출점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만들어왔다.
프랑스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이하의 초소형할인점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8년 허가가 필요한 매장면적 기준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규제 완화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프랑스는 1906년부터 종교적 이유와 종업원의 과잉노동 금지 등을 이유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왔으나, 올해부터 일요일 영업과 야간영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규제를 재검토해야
이어 한경연은 “프랑스는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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