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고가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했다.
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명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시계 등의 가격이 꿈쩍않고 있어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만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내수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던 정부가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종전에는 이들 품목 제품 1개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가격을 5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세율인하 효과를 줬던 것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이면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지만, 기준가격이 500만원일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어져 가격인하 요인
하지만 시행 두달이 지나도록 이들 품목의 소비자가격은 변화가 없었고, 세금 인하분이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만 흡수되고 있어 기재부는 다시 과세기준 가격을 원상복귀하도록 했다. 다만 가격 인하가 다수 이뤄진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가격을 원위치시키지 않고 500만원으로 유지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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