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상 허용된 보조금 상한선을 33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상한을 올리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이 쏠려 중저가 요금에는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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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통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합병과 관련해 미래부에 사전동의를 해줘야 하는 만큼 여러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SO 특성상 경쟁 보호 등 여러 부분을 꼼꼼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