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상표 모양은 다르지만 호칭이 완전히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상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입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