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며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만 19~29세 취업준비생 가운데 3000명만 선발하는 등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사전 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청년수당’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촉구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양육, 실업, 노령,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한다. 결국 서울시가 도입하는 ‘청년수당’이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중위 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년수당은 실업과 빈곤 등 사회적 위협에서 보호한다고 명확히 법으로 규정됐다”면서 “명백한 사회보장 사업으로 서울시가 법을 위반해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며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공문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안에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완구 국장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김규식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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