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래 10월 말까지 4100여개 기업이 CISO를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CISO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책임지는 자리로, 작년 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CIS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됐다.
미래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이 CISO 지정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CISO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CISO 협의회장, CISO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CISO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CISO들이 실천사항을 다짐하고 사이버 침해 사례 및 대응방법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의 무료 현장 컨설팅도 진행됐다.
미래부는 워크숍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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