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비용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도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1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가 늘어나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 안에 일시적으로 초과 인원이 생겨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대체 충원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초과해도 이를 줄이는 데 2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인건비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었다. 특히 총 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돼 공공기관이 정규직 추가 채용을 꺼려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지난해 5183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공공기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추가 정규직 채용이 1000명 가량 더 늘 것으로 본다”며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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