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세일행사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각 27일·한국시각 2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외직구(직접구매)족들은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배송해오는 만큼 쇼핑에 앞서 점검할 사항도 많다.
우선 내가 구매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입금지 품목을 직구했을 경우, 100% 폐기 처분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수입 금지 품목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튬배터리,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이 있다.
수입 금지 물품은 아니지만,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반입량이 최대 6병으로 제한된다. 향수와 주류도 각각 60㎖ 이하 1병, 1ℓ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주류의 경우 1병도 통관시 세금이 붙는다. 전자기기는 하루에 1인당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
전자기기의 전압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가전제품 전압이 우리(220V)와 달리 대부분 110V이다 따라서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제품이라면 220V용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를 따로 사야 할 수도 있다.
살 물건을 정했다면 배송대행지 역시 빠트려서는 안된다. 미국 쇼핑몰들은 자국 내 배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구족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누군가(배송대행지)에게 상품을 배송한 뒤 이를 받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줘야 한다.
많은 직구족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배송만을 대신해주는 배송대행업체도 많아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배송대행업체로는 몰테일·위메프박스·아이포터·오마이집·이하넥스·뉴욕걸즈 등이 대표적이다. 배송대행업체들은 미국 등 해외 물류 센터를 갖추고 있어 미국 쇼핑몰로부터 상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발송해준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미국은 주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비세(sales tax)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느 주에 위치한 배송지에 보내느냐에 따라 과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뉴저지에는 의류·신발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오레곤이나 델라에워에서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식료품에 세금이 면제되는 가운데 포장이 포함된 부피무게 대신 실제 제품의 무게만을 적용해 배송비를 책정하므로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을 살 경우 유리하다.
배송뿐 아니라 쇼핑부터 구매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직구 방법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주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많은 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 직구한 상품에 대해 교환·반품이나 환불 등이 안 된다고 안내를 한다”며 “하지만 해외 구매대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매대행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직구족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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