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조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개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으면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업체가 희망하면 일부 품목의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평가 때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신규품목 계약 때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은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해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과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신규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때 연간 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거래정지 제재기준을 완화하고, 환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때까지’ 거래정지를 하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했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된다. 다만 인증 분류체계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